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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자(힘 센 사람)
한자[1]: 律例, 영어: statute(KJV), regulation(NASB, NIV)
율법이 정한 규례로, 재판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도를 뜻한다(민 35:29). 성경에서는 '율례와 법도', 율례와 규례'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(창 26:5, 출 15:25, 수 24:25, 삼상 30:25, 대상 22:13, 스 7:10, 말 4:4).
律: 법칙 률(율), 例: 법식 례(예) ↩
11. 모르고 있으면 부끄러운,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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